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학교 운영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교원 확보와 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부산교육청에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비롯해 교원 근무여건, 특수교육 지원, 교육청의 관리·감독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6개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교부금 개편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교육감들이 전부 교부금법 개정이 개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대) 목소리를 내줘야 하지 않는가”라며 교육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의 2027년 교부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8조5819억 원에서 개편안 적용 시 6조320억 원으로 2조549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행 제도 유지 시 예상액의 약 29.7%에 해당한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도 재정 축소가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달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증가하고 있다며 교부금 감소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차질을 우려했다.
또 소규모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확보와 과목 개설에 어려움이 있고, 2028년부터 고교 무상교육비를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교육감들에게 구체적인 재정 수요를 설명하며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교원 근무여건 개선도 주요 질의 대상이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 결원 시 다른 교사가 수업을 대신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순회형 보결 전담교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울산교육청과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도 쟁점이 됐다. 정 의원은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결정에 대한 학교장의 수용을 규정한 조항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조항 등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교원노조의 교섭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수교육 지원체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부산 지역 특수학교 과밀 문제가 제기되자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특수학교 신설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와 경북의 학교 운동장 개방률은 각각 94.5%, 90.9%였지만 체육관 개방률은 68.4%, 75.7%에 그쳤다.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은 학교는 대구 146곳, 경북 193곳 등 모두 339곳이었다. 미개방 사유로는 시설 구조에 따른 보안·관리 문제와 학교 교육활동 등이 제시됐다. 한 의원은 시설 개선과 관리 인력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