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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퇴직교원 상당수 연금 못받아

교총 "과거 재직기간 합산 기회 부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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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5.27 00:00:00
한국교총은 7일 행자부, 교육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와 각 정당에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95년 12월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임용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해당되는 상당수 교원이 그러한 법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못해 연금수령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연금 액이 대폭 줄어든 상태"라며 "이들 교원에게 한시적으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정년단축으로 인해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과거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인용,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한시적으로 과거 경력 합산 기회 부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불만의 소리와 재개정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퇴직교원들의 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는 15일 `개정 연금법 시행으로 인해 연금 기득권을 침해받고 재산권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 현재 1만 6000여 명의 퇴직교원들이 헌법소원심판보조참가신청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한 천용택 국회국방위원장(민주당)은 지난 4월 23일 "군인연금 산정 기준을 최종 3년간 평균 보수에서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연금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럴 경우 공무원연금법 및 사학연금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의=교총 정책교섭국 02-57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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