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초는 최근 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방과후학교 강사 B씨에게 수백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다. 방과 후 영어강사였던 B씨에게 기초학력 향상 전담강사 업무를 추가로 맡겼기 때문이다.
두개의 강의를 합해 주 15시간을 넘겨 3년 정도 근무한 B씨는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지급요건인 ‘1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 조건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냈고 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내렸다.
A초의 사례는 개인사업자 신분에 수익자부담으로 강사료를 받는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학교가 퇴직금을 지급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타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A초는 B씨가 개인사업자여서 노동자로 볼 수 없고, 방과후학교 강사와 기초학력 강사 자격으로 별도로 계약한 만큼 강의시간 합산이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B씨에게 일거리를 늘려 강의료를 더 받도록 배려 해준 것이 오히려 학교 피해로 돌아온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시정명령을 되돌리지 못했다.
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B씨가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교의 주의와 함께 방과후학교 운영 책임이 있는 시교육청도 강사 노무 관계에 대한 안내를 보다 철저히 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 측도 방과후학교 설계 당시 이런 부분을 놓쳐 사후 대처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