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3년마다 체격·체질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신체검사 중 체질검사는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건강검진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과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양호교사회)는 "자칫 교육인적자원부 개정안이 검진기관만 변경하고 내용이 그대로인 형식적인 체격·체질검사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면서 "현 고교 1학년 검사 수준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 수준으로 체질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