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통폐합에 보통교부금을 증액하는 법령 개정에 나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일부 도교육청들이 농어촌 교육만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는 통폐합된 학교(본교만 해당)의 학생 수가 교육부 장관이 정한 통폐합 기준을 넘는 경우 학생 1명당 2000만 원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본교 통폐합 시 초등은 교당 60억 원, 중등은 교당 11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여기에 학생당 가산금을 추가해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일반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교육청에 대한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12학급 이상 18학급 미만 학교는 20억 원, 18학급 이상 30학급 미만은 35억 원, 30학급 이상은 50억 원을 책정했다. 거점 특성화고 지정·운영에 대해서도 학급 수에 따라 10억 원∼30억 원을 배정하고, 학급 증설과 학과 개편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농어촌 교육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A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800여 개교를 통폐합하고 겨우 1면 1교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을 더 받겠다고 무리하게 통폐합을 추진할 수는 없다"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 쪽 교육청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은 일반학교가 지역에 보통 하나 뿐인데 특성화고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B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요구대로 학교를 통폐합하면 마을이 황폐화되고, 통폐합 하지 않으면 예산이 줄어들게 돼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폐합 학교 가산금과 특성화고 전환금을 정액으로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부율 자체를 높이지 않은 채 특정 항목을 증액하면 다른 항목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부 정책에 따라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을 바꾸는 것은 교육감의 예산 편성·운용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