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흐림동두천 0.4℃
  • 구름조금강릉 4.9℃
  • 서울 0.5℃
  • 대전 4.7℃
  • 대구 7.0℃
  • 구름많음울산 6.5℃
  • 흐림광주 6.3℃
  • 구름많음부산 7.1℃
  • 흐림고창 6.0℃
  • 흐림제주 10.1℃
  • 흐림강화 0.6℃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2.2℃
  • 흐림강진군 7.0℃
  • 구름많음경주시 6.5℃
  • 구름많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e-리포트(미분류)

중·고생 아르바이트가 탈선·학업포기로 이어져

중·고교생들의 아르바이트가 탈선 및 학업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관계기관 등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제115조에 의하면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는 업주나 학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방의 모 식당에서는 15세 청소년을 고용하여 배달을 시키다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지도자 모 씨는 “군내 일부 고교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업주 등의 의식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방학이나 주말 등을 이용한 고교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이들 고교생들 중에는 부모의 동의서도 없이 아르바이트에 나선 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또 아르바이트에 나선 학생들 중 근무를 마치고 귀가할 시간이면 대중교통이 끊겨 일하던 식당 등지에서 밤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몇몇이 모여 술을 마시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지도자 이 모씨는 “고교생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유흥비 마련이 목적이며 아르바이트에 발을 들였다가 결국 학업을 포기한 고교생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가정형편이 어려워 일하는 경우 등 고교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일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탈선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업주 등의 관심과 노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옛날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할 수없어 주경야독하던 시절의 고학생을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