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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의 스승상' 개선

수상자 축소…상금 천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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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6.17 00:00:00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올해의 스승상'이 개선된다.

우수교원을 발굴 표창하고 실천사례를 홍보해 교원의 사기진작과 스승존경 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올해의 스승상'은 올부터 수상자 규모를 10명 이내로 줄이는 대신 교육부 장관상과 `올해의 스승 교육발전연구 실천대회' 연구실적 평정점 부여 외에 1인당 1천만원씩의 부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추천방법 역시 학교장 및 일반추천 방식으로 문호를 넓히기로 했으나 징계 등이 말소, 사면되지 않은 교원이나 공·사생활을 통해 비위나 부조리 등의 물의를 일으킨 교원, 그리고 기왕에 이 상을 수상한 교원 등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와 공동 개최키로 해 홍보효과를 크게 높이기로 했다.

금년도 `올해의 스승상'은 9월 30일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수상자 발표는 연말에 있을 예정이다.
`올해의 스승상'은 지난해, 당시 한완상 장관의 발의로 시행케 되었으나 예산부족, 홍보미흡 등의 이유로 민간기구나 언론기관 등이 시행하는 여타 교육상 보다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수상자 추천기관을 시·도교육청, 언론기관, 교직단체 등으로 국한시키고 추천자 수도 50명에 불과하며 수상자에 대한 보상 역시 장관상과 연구실적 평정점 부여 외에 부상은 전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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