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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영양사 교사전환 요구

"급식업무와 영양교육 내실위해 필요하다"
"지나친 교직개방 문제 크다"부정적 견해도

초·중등학교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양일선)는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 영양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 학교급식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교원인사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청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양사협회는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학점을 이수한 뒤 국가고시에 응시해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영양사에게 교사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 밖의 현직 학교급식 영양사는 교직과목과 교과교육에 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뒤 영양교사로 임용토록 하자는 것.

대한영양사협회 고명애 부장은 "중요한 학교급식 업무와 영양교육 업무를 병행할 영양사의 신분을 특수교사화해 교육의 질 제고와 신분보장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지나친 교직개방화를 반대하는 일선교원들의 여론과 보건, 체육, 가정 등 기존 교과목과의 상치성, 그리고 교원 정원확보의 문제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보다 객관적인 정책탐색을 위해 최근 외부 전문가에게 정책연구를 용역의뢰했다. 교육부는 이 연구보고서가 제출되는 연말쯤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대부분 일선 교육계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보건교육도 정규교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교육의 한 영역인 영양교과와 영양교사를 별도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이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했던 민주당은 현재 청원입법안에 대한 내부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1만 223개 초·중·고 중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9394교(92%)며 이들 학교에 배치돼 있는 학교급식영양사는 정규직
4946명, 일용직 1638명 등 658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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