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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초점> 5 신용카드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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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6.24 00:00:00
사용한도액을 줄여달라고 카드사에 신청하면 유사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도액은 신용만 좋으면 필요할 때 재 신청해 높일 수 있다. 평소엔 한도를 줄여두고 비밀번호 관리에 신경 쓰자.

신용카드는 잘 쓰면 짭짤한 재테크가 가능하다. 현금 없이 구매, 사실상의 단기 외상 구매, 할부 구매가 가능하다. 봉급생활자들은 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아 현금을 쓸 때보다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 서비스나 카드 론을 통해 꽤 큰 액수도 담보나 보증인 없이 간단히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잘 못 쓰면 문제다. 고금리 현금 서비스와 카드 론을 무분별하게 쓰고는 큰 빚을 지는 사례가 그렇다. 사람들이 무작정 카드를 써서 빚을 지는 것이야 일단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겠지만,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상의 문제도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이,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할 경우의 피해 보상 문제다.

선진국 신용카드 업계의 관행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라도 소비자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분실 사실을 안 뒤 일정 기일 내에 신고만 하면 사용자는 별다른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분실 기간 동안 카드 부정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의 고의 또는 심각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액범위 내에서(이를테면 50달러 한도) 면책시켜준다. 그만큼 사용자들이 신용카드를 안심하고 쓸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강도의 위협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라도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비밀번호를 알려준 카드 사용자에게 돌아간다. 대부분 신용카드 약관에,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노출해 발생하는 피해는 무조건 사용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

사정이 이런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태도는 카드회사조차 느슨하기 짝이 없다.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뒤집어쓰면 그만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재테크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은 이미 있는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는 어떻게 대비하나.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카드 사용한도액을 줄여달라고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유사시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카드 사용한도액은 자기 신용만 좋으면 필요할 때 재 신청해 높일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할 일이 적다면 평소엔 사용한도를 줄여두고 비밀번호 관리에나 신경 쓰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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