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치원이 안전사고의 死角지대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참사로 어린이 19명이 사망했으나 문제의 소망유치원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돼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 현황은 학생수 기준으로 초등 99.9%, 중학 99.7%, 고교 99.1%인 반면, 유치원은 55.3%에 머물고 있다.
안전공제회에 가입했을 경우, 교내·외 교육활동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1인당 5∼9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의 가입율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 사설 유치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돼 휴·폐원이 잦은데다 원아수도 적어 공제회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88년 민법에 따라 시·도별로 사단법인으로 설립, 현재 16개 시·도별로 4백66억원이 기금이 조성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늦어도 2천4년까지 7백32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64%의 기금 조성율을 보이고 있다.
안전사고 보상 한도액은 시·도별로 2천만원에서 무한대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시·도가 5천∼7천만원 사이에서 보상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7천∼9천만원, 제주도는 2천만원에 불과한 반면 경기도는 무한대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1인당 연간회비 부담액 역시 최저 2백50원에서 최고 2천원까지 들죽날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