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합의 사항이 사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해석에 대해 교원노조가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어 새로운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혼란은 한마디로 정부의 무원칙한 교원단체 정책이 빚어낸 예견된 결과다. 더구나 노동부는 사립학교 뿐 아니라 국·공립학교에도 조합원이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일반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리한 교원노조법 제정을 강행한 정부에 있다. 교육은 사용자가 일반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이 아닌 별도의 교육관련 법률로 교섭의 절차와 권리, 효력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교육계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한 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교원노조 합법화를 강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교섭합의만이 강제성이 있다며, 노조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현실적으로 교원노조 합의사항의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노동관계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교육의 특수성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왜곡된 교섭구조에 있다. 정부는 교원노조 합법화과정에서 교총이 행사하던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섭권을 박탈하려 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은 교원노조와 교섭하고, 교총과는 정책사항에 대해 협의만 하겠다는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일부 교원이 소속해 있는 교원노조 합법화를 위해 다수의 교원이 행사하고 있는 교총의 교섭권을 박탈하는데 따른 형평성 시비와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과 근로조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따라 그 당시 이 정책추진은 중단되었었다.
정부의 무리한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의 실패는 교원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교총과 교원노조를 통해 정부와 중복 교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결과 교원단체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정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교원단체 뿐 아니라 교원노조와 중복 교섭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그 동안 교원단체법을 제정해 교원의 단체설립 근거법률을 통일하고 교섭창구를 일원화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이러한 부작용을 이미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단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 해답은 바로 교원단체법의 조속한 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