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공무원제란 경험이 많은 행정 6급과 7급이 한 팀이 되어 1년 동안 새로 발령난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후견공무원들은 신규 공무원이 느끼는 업무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신상문제에 자문을 하는 역할을 주로 맡는다.
지난 3월부터 1년 단위로 처음 출발한 후견공무원제도는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행정직원을 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처음 발령 난 3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3개의 후견 팀이 구성돼 있다.
백석초 이용정씨 후견인 황태화(6급)씨는 "행정직원이 1명뿐인 소규모 학교에 발령 받은 신규 직원에게 후견인제도는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한다. 황씨는 "이용정씨뿐만 아니라 신규 행정직원들은 학교단위회계제도에 관해서 많이 묻는다"고 했다.
신규 직원들은 전화나, 교육청 방문 때 후견인을 찾아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후견인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논산교육청은 또 학교별 담당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별 담당책임제는 전문직과 교육청 계장급이 한 조가 되어 한 학교를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은 장학업무, 학생지도, 학교에서 알아야 할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일반직이나 전문직은 맡은 학교를 방문해서 애로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교육청은 이런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교직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업무를 경감시켜 교원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토록 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또 일선 실무자들의 업무 처리 능력을 높이고 현장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