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지역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축구 경기 중에 진행을 막기 위해 교사가 차량을 운동장에 진입한 사건을 놓고 설왕설래 하고 있다. 언론들은 이 때를 놓칠세라 마치 체육교사를 앞세운 학교 측의 일방적인 방해로 경기가 취소되고 체육교사가 범법자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등 앞뒤 정황을 모르는 독자나 시청자들을 상대로 앞 다투어 그들 특유의 마녀사냥을 함으로써 교직사회나 학교를 불신할 수 있는 편협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발단은 학교와 축구협회 간 운동장 사용승인을 놓고 마찰을 벌이다 발생한 사건으로서 문제는 잔디 훼손 등 운동장 사정이 좋지 않아 시설 보호를 위하여 사용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수업을 하고 있는 일과 중의 학교에서 경기를 강행한 축구협회가 교육권을 침해한 범법자이며 오히려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1차 리그 때는 학교장의 반대로 인근 체육공원에서 개최했으면서도 2차, 3차 리그를 학교장의 사용 허락이 나지 않은 학교 운동장에서 강행한 것은 엄연히 교권에 대한 도전이며 범법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물론 영문도 모른 채 이날 경기에 참석한 학부모와 선수, 감독 등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학교 측에 거센 항의를 할 수 있으나 어쨌든 학교장의 동의 없이 강행한 행사는 불법이며 이후의 행사 진행을 끝내 승낙 하지 않은 학교의 결정 또한 정당한 것이다.
학교 시설보호를 포함한 교육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학교에는 ‘학교 체육진흥 관리위원회 규정’이 있어 체육 시설의 유지 보수, 행사 등 운동장 사용에 관련된 제반 계획과 일반인을 위한 ‘운동장 개방 규정’이 수립되어 있고 교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위원회라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학교 운동장은 원칙적으로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결정에 의하여 일반에게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운동장의 개방 규정에 따르면 시간은 본교의 경우 일과 시간을 제외한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로 되어 있다(제2조). 더욱이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일반인들은 학교운동장을 공설운동장 쯤으로 보통 인식하여 일과 중에도 운동장을 가로질러 이동하거나 몰지각한 이들은 비나 눈이 내려 진 땅을 자동차, 자전거 등으로 짓이겨놓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일요일 등 공휴일을 보낸 날이면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어질러 놓은 쓰레기를 치우느라 어린 학생들과 교직원은 곤혹을 치러야 한다. 성숙치 못한 시민의식이 여실히 드러나 학생들에게도 교육적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대개는 각종 체육 행사나 자유로운 위락시설의 장으로만 알고 있지만 학교운동장은 일과 중에는 체육 수업이 진행되는 엄연한 교실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일과 중에 일반인의 운동장 사용이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언론은 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거나 외면한 채 앞뒤 도막 다 잘라내고 의도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보도하는 자세를 버리고 정확한 조사 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