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에서 생활지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생활지도가 매우 중요한데도 학교현장에 전문상담교사가 최근에야 배치되기 시작했다. 뒤늦은 대처를 보며 교육당국이 사춘기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지도와 진로상담에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수년전부터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상담교사과정을 교육대학원에 개설하여 계절제로 양성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승진을 앞둔 교사들이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받아 이미 교감 또는 교장으로 승진하여 현장에서 상담교사로 활동하는 교사는 적은 것이 또 다른 문제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7일에 법률 제7701호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3호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위법령이 개정되고 입법절차를 거쳐 대략 2월말 정도가 되어야 법령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3월 중에 대학에 양성과정을 설치해 주고 늦어도 4월에는 양성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교 닷컴 2006.01.05 자 참조>
이상의 일련의 제도 시행 과정을 보면서 전문상담교사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상담교사 양성이 뒤늦은 감은 있지만 자격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과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수 학점만 따면 자격을 주는 것은 전문상담교사의 질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학에서 양성은 하고 자격은 국가시험을 거쳐 관리하는 것이 상담교사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며 현장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먼 앞날을 생각하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하여 학교현장에 배출해야 할 것이다. 학교규모와 학생수에 따라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고민을 도와주고 상담치료를 해주는 기능이 학교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담임교사의 생활지도로 어려운 아이들을 전문적인 지식으로 상담하면서 치료해주는 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현재 학생을 직접 담임은 하지 않지만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원을 활용하는 인적자원 계획이 수립되어 학생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담임교사에게만 맡겨진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 여건상 상담이 어려운 교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격소지자의 희망을 받아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면서 상담하는 기법을 연수를 통해 향상시키는 시책이 필요하다. 학생의 생활은 학생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본다. 담임업무가 많기 때문에 학생과의 상담시간이 미약하겠지만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강화해야 생활지도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심각하여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전문상담교사의 도움을 받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담이라는 것이 학생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양한 상담기법이 동원되어야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검사도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가족상담까지 해야 하며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도록 진로상담도 필요한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소위 “왕 따” 같은 문제 사이버중독으로 인생을 황폐화 시키는 문제 등 변화가 심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치는 청소년기의 넘치는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한 몫을 하도록 전문상담교사제도가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