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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초·중·고생 학원비 소득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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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7.19 23:27:00

정부가 초·중·고생의 학원비 지출액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이 학원비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제도를 건의해 왔다"며 "학원비 지출액 소득공제 여부는 다음주 안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취학 전 아동은 연 100만원까지 학원 수강료를 소득공제하고 있지만 초·중·고생은 연간 150만원까지 공교육기관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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