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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수비용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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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8.01 11:26:00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초일류 교육을 지향하려면 무엇보다 교원연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현행 교원연수 체제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빈약한 투자로 현장교원들로부터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다.

교원연수가 주로 방과후, 방학중의 단기적·단발적 형태로 실시돼 오고 있다. 연수내용의 부적합성, 이론중심의 강의식 연수, 연수시설의 열악, 과중한 경비부담, 연수기회 제한, 연수보상체제 미약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장교원들이 갖는 가장 큰 불만사항은 연수비용의
자기 부담이다.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 함양, 연구와 수양에 노력해야 함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이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가 교원연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교원연수비용과 기회를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개발·유지해야 할 책임이 교원 개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의 몫이라는 점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인한 궁극적인 수혜자는 학생과 국가에게 돌아가는 것인 만큼 마땅히
국가가 교원연수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연수기회만으로는 현장교원들의 다양한 연수욕구를 충족하기 힘든 실정이다 보니 교원들이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에 박봉을 쪼개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교원연수의 결과는 교원승진시 일부 반영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보상체계로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교원연수의 내실화에 한계를 보여왔다. 교원연수비용 부담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한국교총과 정부는 교원연수 활성화 차원에서 1997, 1998, 1999년 3차례에 걸쳐 교원자율연수비를 지급하기로 단체교섭 합의사항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도 교직발전종합방안(2001. 7)에서 교원자율연수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의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일찍이 UNESCO와 ILO도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를 통해서 '모든 교원은 무상으로 현직연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교원연수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교총과의 합의사항 이행에 진력해야 한다. 교원연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연수안식년제를 도입하여 재충전의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교원연수 결과는 호봉인상과 같은 보상체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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