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7일 고3 재학 당시 올림픽 유도 대표선수 선발전을 앞두고 대련을 하다 중상을 입은 최모씨와 그의 가족이 D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7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도는 훈련중에 다칠 염려가 큰 위험한 운동이므로 지도교사 등이 사전에 학생들의 신체상태를 확인, 몸 상태가 좋지않은 학생 등에 대해서는 훈련에서 제외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부상중이던 원고가 대학생과 대련하도록 방치, 중상을 입게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무릎 부상중인데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스스로 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학생 선수의 대련 요구에 응한 점과, 유도처럼 과격한 신체 접촉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운동의 경우 항상 어느 정도의 부상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각종 전국 유도대회에서 우승경력이 있는 최씨는 고3 재학중이던 지난 99년 9월 시드니 올림픽 대표선수 선발전을 앞두고 무릎을 다쳤으나 대학2년생 황모씨와 학교 유도장에서 대련을 하다 머리가 매트에 부딪혀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