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5일 실시되는 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퇴임교장 등의 투표권을 놓고 혼란을 거듭해 주변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는 6일 "당연직 학교운영위원으로 이달말 퇴임하는 교장과 운영위원인 일반교원은 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선거 공고일 현재 운영위원인 경우 선거권이 있는 만큼 이들이 이달말 퇴임해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감 선거 공고일은 오는 16일이며 후보자 등록일은 26일이다.
선관위는 당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상 '선거일(9월5일) 현재 자격이 없는 경우는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자격제한 규정을 들어 퇴임교장 등의 경우 투표권을 상실한다고 밝혔었다.
광주지역에서 8월 말 정년퇴임하는 초.중.고교 교원은 교장 20명을 비롯 교감 5명, 일반교사 14명 등 모두 39명이며 퇴임 교감과 교사 가운데 학교운영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를 앞두고 승진이나 전보로 학교를 옮기는 교원이라도 운영위원일 경우에는 투표가 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인 김 모씨는 "선관위가 관련 선거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해 한때 혼란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당초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지방교육법이 선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퇴임교원의 투표권 상실에 대한 규정이 없어 투표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 선관위는 선거일 연기 주장 등 일부 이견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와 수능, 추석 명절 등을 감안해 선거일을 정한 만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