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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부결된 교장공모제' 폐기해야 마땅하다

청와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부결된 교장 공모제’안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19일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것이 조사의 주된 이유라고 하니 정말 중요한 교장공모제가 부처간에 세(勢) 다툼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은 권력의 힘겨루기에서 우위에 있는 부처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강정길 과장은 “교원정책특위에 교육부가 배제돼 있어 두 차례 걸쳐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며, 이는 혁신위와 합의된 사안”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고 하니 교원정책특위에 교육부가 빠진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가 아닌가? 또한 현장교원은 참여기회를 어떻게 주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실질적인 영향이 미칠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 되어야만 실패한 정책이 안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게 되는 것이다.

교장은 단위학교를 책임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을 훌륭하게 기르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이다. 부결된 안을 세(勢)로 밀어붙여서 급조된 정책이 현장에 튼튼한 뿌리를 내려서 우리교육이 되살아 날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잘못이다. 반대 여론이 나올만한 부처나 단체는 배제된 상황에서도 부결된 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은 이미 힘이 빠진 것이므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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