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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교급식-2,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운영이다!

학교급식에서 직영체제가 나름대로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첫째, 모든 학교에는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총정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교육부의 회계제도 하에서는 배치되는 영양교사 수만큼 수업담당 교사가 줄어 사서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치료교사 등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정원관리상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공산이 크다.

둘째, 학교장 등 교직원의 책임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문제점이다. 급식 사고 발생 시 관리자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 1차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음식물 책임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갖춰진 대형 위탁업체와는 달리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등은 사활이 걸린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책임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셋째, 직영체제라고 해서 반드시 양질의 식재료만 사용하거나 예산이 크게 절감된다는 보장이 없다. 기업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식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가격 급등에 대비한 저장 관리가 가능한 대형 위탁업체와는 달리 학교는 이런 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대처하기 어렵다. 공동 전처리시스템, 업무 분업화, 식단 개발, 서비스 개선, 첨단설비ㆍ시설 활용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해 첨단 식품산업기술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측면 또한 학교는 전혀 고려할 수 없다.

넷째, 가장 큰 문제는 직영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예산 문제다. 현재 전국에는 초등학교의 99.6%, 중학교의 75.2%에 직영급식을 하는 반면 고교의 경우 직영급식 비율이 6.3%에 불과하다.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학교당 대략 시설개선 등 2억 원씩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직영으로의 전면 전환은 범국가적 차원 아니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다섯째, 급식관련 시설이나 지원을 받는 일부 인건비를 제외한 급식 종사원의 인건비 추가 등이 결국 학부모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시설 외에는 투자를 피함으로써 안전과 급식의 질 저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건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인력 채용을 최소화 하면 학생들에게 기호도에 따라 다양한 식단을 제공할 수 없고, 결국 학부모의 지원을 받거나 전문성이 없는 아르바이트나 학생까지 동원함으로써 급식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섯째, 원재료가 오염된 상태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집단 식중독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우수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의 가공과 안전관리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학교에는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학교가 전문업체 이상으로 관리ㆍ유통 단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문제다.

실제로 직영학교에서 식재료는 ‘최저가입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몇몇 업체가 담합하여 응찰함으로써 서로 돌아가며 낙찰되거나 경쟁력을 갖춘 몇몇 업체가 수십 개 이상의 학교를 독과점 하는 현실을 뻔히 보면서도 현행법상 학교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 외에도, 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와 관련자를 제재하기가 어렵다거나 급식관련 업체의 로비활동, 횡포 등에 학교가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것도 일이다. 학교장이 학력신장이나 학교운영 등 고유 업무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해 급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기현상’이 벌어질 것이며, 급식사고가 나더라도 학교 내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경우도 우려된다.

결론은 이렇다.

직영급식이든 위탁급식이든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단점은 없애고 장점을 신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정부나 교육당국은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올바른 식생활 지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학교급식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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