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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CCTV가 보고 있다"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한 코너에 인기연예인을 상대로 한 '몰래카메라'가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다. 상황은 좀 다르다지만 최근 경기도내 한 외고가 모든 교실 천장에 CCTV 카메라를 설치 한 뒤 교무실에서 교감 등 관리자들이 이를 이용, 각 교실의 수업장면과 학생 생활 등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교육청이 가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실로 어이없는 일이다.

CCTV란 화상의 송․수신을 수신대상 이외는 임의로 수신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폐쇄회로 TV라고도 하는데 이른바 이 '몰카'가 최근 방송 이외의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관제용,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진 학교폭력의 예방을 목적으로 통학로와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물론 학교공동체의 합의하에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이며 장소도 인권침해 논쟁의 소지가 큰 곳을 피해 교실 밖에 설치하되 화장실과 쓰레기장, 운동장 구석 등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각지대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처럼 애당초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던 CCTV가 사생활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역기능이 급증함에 따라 찬반논란이 뜨겁다. 이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대도로나 골목길, 백화점, 공공기관 민원실 등 범죄 행위 외에도 주민들의 모든 일상적 행동들이 노출되지 않은 곳이 없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필두로 한 새로운 통신기법의 발달과 새로운 쾌락거리를 찾는 풍토 속에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여 불법적인 공개를 하는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도 늘 CCTV가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지난 달 정보통신부는 CCTV의 설치와 관련 그 용도를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교통정보제공 및 법규위반단속,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목적이 타당한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CCTV 설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작년도 임시국회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다 거센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명분 못지않게 ‘개인 사생활 무제한 노출, 인권침해’라는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가 된 경기도의 외고의 관계자는 “건물 신설 당시부터 설치된 것이고 지금까지 교사와 학생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건물 신축 당시에 설치했다면 그 의도가 불순했던 것이고,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관리자의 직권남용이며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다.

아무리 학생 생활지도나 교사들의 장학활동이라고 합리화 한다 해도 CCTV가 교사들의 수업 상황과 학생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기 위한 통제 수단이며,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오해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사생활을 감시받고 있는 터에 급기야 학교마저 CCTV를 설치하여 교사와 학생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된다면 이는 어떤 교육적인 명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비인간적인 곳’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키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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