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2002년도 12월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명예퇴직대상자의 요건은 경남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명예퇴직 예정일(2002년 12월 31일) 현재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에 해당한다.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28일까지이다. 명예퇴직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등을 구비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확인 후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명예퇴직 신청 개시일 현재 징계의결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자, 기타 법령에 이하여 제한된 자 등은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타 사항은 교육청 총무과(전화 268-120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