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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성적 좋아 되레 명퇴금 수천만원 손해

'명퇴금지급개정령'의 문제점


1999년도에 교직을 명예 퇴직했다가 지난 3월 9일 경기도에 재 임용된 김영옥 교사는 최근 황당한 기분에 휩싸여 있다.

임용시험에 함께 응시했던 5명 중 9월 1일자로 발령 받은 동기생 두명은 명퇴금의 40%에 해당하는 2500만원을 공제하고 반납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임용시험 성적이 좋아 자신과 함께 먼저 발령 받은 나머지 2명도 후순위 발령 동기생들보다 수천만 원씩 손해를 봤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 17672호)이 7월 13일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명예퇴직수당은 교육부 지침으로 환수해 왔으나, 2002년 1월 19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돼 환수의 법적인 근거를 갖추었다.

대통령령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한 환수절차와 환수금액 등을 정한 것으로, 여기에는 '명예퇴직일로부터 재 임용된 기간에 따라 환수비율을 달리 산정'하게 돼 있고 7월 13일부터 적용된다.

김 교사는 교육청에 "대통령령을 7월 13일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3월 1일자로부터 소급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여기에 대해 한국교총 이성재 교권옹호차장은 "교원재임용정책은 현 정부의 무리한 교원정년단축 실정이 원인인 만큼 동법 및 시행령이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한 점은 있으나 새로운 불평등을 발생하게 한 것도 사실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재보완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예퇴직 했다가 올해 3월 1일자로 재 임용된 교원 중 경기도와 인천지역만 명퇴수당 이자까지 반납해 원금만 반납한 다른 지역의 교원들에 비해 억울하다는 본지의 보도(3월 18일자) 이후, 교육청은 이자 전액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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