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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교육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자


얼마 전 10월 18일~20일까지 서울 불광동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연수를 다녀왔다. 교육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시행계획 수립」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는 최근에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다 보니 귀에 많이 익었지만 3일간의 교육으로 예견되는 국가적 재앙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그중에서 교육기관과 관련이 많은 현상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이 1.08명으로 대체출산율(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에 한참 부족하다. 이러다 보면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급증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혼연령이 상승함에 따른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고, IMF 이후 심화된 소득․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양립의 곤란,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였다. 더불어 젊은 세대들의 결혼관 등 가치관이 변화하여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젊은 부부들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른 경제 침체가 이어지며, 노인부양 위한 세금․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2005년에는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20년에는 4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해야 함)하며, 각종 개인 부담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개인의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된다. 가히 국가적 재앙이라 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현재와 같이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만 폐교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도시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할 것이다. 이러한 전주곡은 대전 같은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구도심 공동화 같은 현상이 발생 하고 있음이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적 재앙인 저 출산․고령화 사회에 교육기관은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까? 우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지자체나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작년 9월에 출범하였고,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死後藥方文 처방은 너무 늦은 면이 있으나 어쨌든 다행이다.

그러나 당장 발생할 재앙은 아니지만 조만간 벌어질 일에 대해 대처하는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의 인식부터 짚고 넘어가야 겠다. 현재 이러한 업무를 맡는 부서가 따로 없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이 가중됨에 따라 서로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한 형편이다. 또한 이러한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여 계획을 작성하려 해도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자료 작성에 애를 먹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업무의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교육기관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이해 교육과 자녀출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다출산을 위한 분위기 마련의 부수적 업무는 있을 수 있겠다.

교육기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첫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유아직원 서비스(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가 있어야 한다. 일과 육아의 병립이 가능하려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돼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저 출산․고령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넣도록 하고, 교원 전문연수를 통해 심각성을 알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다자녀 교직원들에 대한 우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사성 우대책(셋 이상을 출산한 교직원에 대한 전보 우선권 및 자택 인근 배정 등)과 재정적 지원(양육비 지원, 교직원 육아방 설치 등)과 같은 복지지원 방안이 동시에 강구돼야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 줄어드는 인구를 대체할 외국인 이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단편적인 대책을 말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들의 의식변화이다. 자녀를 서너 명 낳는 것이 마치 미개인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던 정부의 잘못된 가족계획 정책은 몇 년 전 폐기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 속에 남은 그러한 생각들은 말끔히 씻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빨리 없애도록 홍보와 의식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해야 하고, 보육과 가사에 대한 책임을 여성 전임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 제고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사안임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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