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의 발전에 따라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제도가 생긴 후, 본인의 선택에 의한 배제 외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어느 하나의 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없어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 흔한 재테크가 뭔지도 모른 채 평생을 애오라지 후세 교육에 바친 선생님들이다.
그러면 왜 전국민 연금시대에 그것도 본인의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매달 봉급 때마다 꼬박꼬박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기여금을 불입하면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단 말인가? 그것은 과거경력이 20년 가까이 있어도 합산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연금법에 따라 19년 11개월의 경력을 갖고도 20년 미만이라는 형식 논리와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2년 내) 사이에 과거 재직 기간을 합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사단은 이렇다. 1995년 12월 31일 개정된 연금법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과거 경력을 합산치 않으면 다시 합산할 수 없도록 했다. 그 이전인 1981년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약 15년간은 합산신청 기한을 폐지해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합산을 할 수 있었다. 이 규정만 믿고 제도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와 알면서도 박봉의 공무원으로 가족부양, 자녀교육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기한 내에 과거 경력을 미처 합산하지 못한 공무원들로 이들의 경우는 현재도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위한 기여금을 납입하면서도 공무원연금은커녕 국민연금 혜택마저도 받을 수 없는 연금의 사각지대에서 암담한 노후 걱정에 정년퇴직이 두려운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연금법을 개정한 후, 충분한 홍보를 통해 피해자가 최소화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보 게재 등 법률적 의무사항만 실천하는 데 그친 결과로, 그 후 2000년 교육공무원 정년 단축 조치 때 또 한 번의 미온적 대처로 2번에 걸쳐 공무원들의 복지를 책임진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오히려 막대한 불이익을 안겨 주는 꼴이 됐다.
2000년 교원의 정년이 단축되면서 총경력이 2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교원의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과거 재직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만들어 합산기회를 부여했다. 이 때 이 특례법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62명인 데, 이 중 10명은 정년단축에 해당이 없는 다른 부처 공무원이었다.
이들이 혜택을 받은 이 때의 업무처리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연금합산추진위원회’는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이 자료를 제공받아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행자부도 이를 인정했다. 이로써 교원이 아닌 사람들도 혜택을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지금의 미합산 교원들에게도 합산기회를 줬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과 법령 해석 및 적용 미숙으로 합산 기회를 잃었다. 이럼에도 행자부는 미합산 공무원들이 안타깝고 애처로운 과거경력 합산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합산 시 퇴직 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가장 높은 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과거경력 합산은 연금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주무 부처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연금 재정에 보탬이 된다. 실제로는 30년 이상을 재직하고도 단지 2년 이내의 미합산을 이유로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공무원연금의 도입 목적에 배치된다.
또 급격한 고령화 사회와 심각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노후를 더 이상 자식에게 의존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연금은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전국민 연금시대를 맞아 과거경력 합산을 통해 미합산 공무원들이 스스로 노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마땅하고도 적극적인 정책이라 할 것이다.
이에 2년 내 합산기회를 놓친 미합산 공무원들이 05년 6월 10일 제출한 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바, 이 법의 조속한 통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염원하며 매달 꼬박꼬박 기여금을 불입하는 안타까운 공무원들이 구제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