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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행정자치위, 연금법 개정안 상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민주당 전갑길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개정해 △최초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고 △공무원 보수변동률과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연금급여 조정에 있어 그 조정률을 공무원 보수변동률을 기준으로 2% 이내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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