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3.20 (금)
유튜브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맑음
동두천 8.0℃
맑음
강릉 7.8℃
맑음
서울 8.0℃
맑음
대전 8.6℃
맑음
대구 12.3℃
맑음
울산 11.8℃
맑음
광주 9.7℃
맑음
부산 11.6℃
맑음
고창 6.2℃
구름많음
제주 9.8℃
맑음
강화 5.5℃
맑음
보은 8.7℃
맑음
금산 8.8℃
맑음
강진군 8.0℃
맑음
경주시 8.3℃
맑음
거제 10.7℃
기상청 제공
제보 · 투고
내용문의
구독문의
회원가입
로그인
전체기사
뉴스
정책
학술·연구
교양
국제
현장
사람들
인터뷰
동정
오피니언
사설
칼럼
포토
e리포트
전체
제언·칼럼
현장소식
교단일기
수업·연구
문화·탐방
포토뉴스
새교육
월간 새교육
특집
칼럼
뉴스
교직
라이프
학교경영
전문직대비
한국교총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하기
상세검색
정책
홈
뉴스
정책
국회 행정자치위, 연금법 개정안 상정
이석한 khan@kfta.or.kr
등록 2002.10.31 16:07:00
목록
메일
프린트
스크랩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민주당 전갑길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개정해 △최초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고 △공무원 보수변동률과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연금급여 조정에 있어 그 조정률을 공무원 보수변동률을 기준으로 2% 이내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석한
의 전체기사 보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카페
밴드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1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보완해야
2
'문제G' 국어·영어 지문부터 문제까지 뚝딱
3
특수교육 학급당 학생수 기준 하향 법개정 추진
4
경일고, 꿈의 스파이크 시작
5
삼성의 ‘인재 철학’에서 배우는 '국가 인재 양성' 체제 만들기
6
충북교총, 불법촬영 엄정처벌·재발방지 대책 촉구
7
교총-국교위 상임위원 교육현안 논의
8
장애학생 교과서 지각공급 개선한다
9
[라이프&여행] 한국인 'N차 여행객', 일본 소도시로 향한다
10
광주지법 “교사 상해 자폐 학생 학급교체 정당”
최신 기사
2026-03-20_FRI
숙명여대, 세계 첫 한류국제대학 출범
21:09
계명대, 아세안 교류 확대 가속…국책사업 연속 선정
20:55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국제인도법 모의법정 대회 우승
20:42
정부, 청소년 자살 원인 규명 ‘심리부검’ 확대
20:26
교총 “쉴 수 없는 학교 구조 비극”…제도 개선 촉구
14:18
한국장학재단, 2026년 체험형 청년인턴 23명 선발
10:41
충북교총, 회원 대상 법률 지원 강화
09:46
다문화밀집 학교 현안 해결 나선다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