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애 고용은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앞서 있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교토부를 제외한 46개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장애인의 법정 고용률 2.0%에 미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후생노동부는 각 지역 노동국장으로 하여금 각 교육위원회에 고용 확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솔선해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켜야 할 입장의 공적 기관에서 개선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못 본체 할 수 없다」라고 지도 강화를 한다는 것이다. 교육위원회측은「교원 자격을 가진 장애인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지만, 동성은「사무나 보조 업무에서의 채용 등 채용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의 법정 고용 비율은 교육위원회 이외의 자치단체, 정부의 기관은 2·1% 수준, 민간기업은 1·8%. 실제의 평균 고용률은 작년 6월 현재로 정부 2·14%, 도도부현(지사부국) 2·36%, 시읍면 2·21%, 민간기업 1·49%에 대하여, 도도부현교육위원회는 1·33%로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기준을 달성한 곳은 교토부만 2·12%이며, 최저인 야마가타현은 0·77% 수준이었다.
이에 비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는 2008년도 교사 채용의 경우 장애인 고용 비율을 갑자기 확대하려하나 인재가 부족한 형편이다. 요즘처럼 초등교사 되기가 쉽지 않은 터에 이처럼 장애인 교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갑자기 장애인 교사 채용을 5%로 규정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터무니 없이 장애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강제 일변도로 추진함으로 장애인이 일반 사회로부터 냉대를 당하는 정책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