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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회 및 정치 교과서 오류투성이

국회 97건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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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2.05 13:27:00

초·중·고 사회 및 정치 교과서의 정치·국회 관련 기술 가운데 상당부분이 오류 투성이로 밝혀졌다.
국회 내 설치된 '사회교과서의 의회관련 내용 검토기획단(단장 정진용 입법차장)'이 두 달에 걸쳐 초·중·고 사회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68종에 대해 실시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오류로 밝혀진 내용 97건(국회관련 48, 지방의회 3, 민주정치 관련 46건), 부적절한 표현 121건, 서술 불균형 24건 등 도합 2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임명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예시돼 있다(천재교육사). 그러나 헌법 제 111조와 114조에 의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고 정작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9인중 3명은 국회의 동의가 아닌 국회 선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3명 역시 국회에서 선출토록 돼있다.

중학교 2년 사회교과서(동화사)와 고등학교 사회교사용 지도서(교학사)에는 동성동본금혼법이 폐지돼 있다고 기술돼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 폐지돼 있지 않고 다만 동성동본 금혼 폐지와 대체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02년 11월 현재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기술한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천재교육)의 경우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없음에도(헌법 53조 3항) 이를 할 수 있다고 오기하고 있다. 또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불신임권으로(고등학교 사회교사용 지도서)기술하고 있는가 하면(교학사), 상당수의 교과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경우 숫자를 현행 17개가 아닌 16개로, 명칭도 전문위원회로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미인쇄된 교과서에서 발견된 46건의 오류에 대해서는 즉각 수정토록 했으며 현재 인쇄 완료된 책에 대한 210건 중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교과용 도서보완자료(변화하는 사회)를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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