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원격대학)의 설치 근거를 현행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15개가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 대학은 학제와 정원 등 일반 대학과 유산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 규정은 고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으로 설정돼 해당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지적받아 왔다. 운영은 고등교육기관이면서도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그동안 고등교육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 이같은 문제 때문에 올해부터 원격대학의 재학생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재학생처럼 졸업시까지 병역 연기 혜택이 부여됐다.
또 원격대학에 납부한 수업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자격 기준 해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학자금 융자제도 받을 수 있는 등 사실상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혜택을 부여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차제에 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에서 수용하자는 주장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윤창번)과 대한교육법학회(회장 표시열)가 최근 개최한 '원격교육 및 학교교육의 법적 과제' 학술세미나에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사이버대학이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애매하고 비현실적인 법적 지위 때문에 대학과 학생들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에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대학 학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운영과 설립은 쉽게 하기 위해 사이버대학을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한 것이 근본 문제"라며 "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또 법제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고등교육법의 방송통신대 부문을 확대 개편 △고등교육법 내에 별도 규정 마련 △고등교육법과 별도로 특별법을 마련 등을 소개한 뒤 "법 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대 부분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고등교육법으로 이관하는 경우 상당한 규제를 받는 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원론적으로 고등교육법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지홍 박사는 "고등교육법으로 이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고등교육법하에서는 엄격한 규제 때문에 교육과정 및 운영의 유연성이 크게 줄 우려가 있어 사이버대학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