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치와 교원처우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2조(교원자격체계 개편) 교원자격제도를 교수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제 도입 등 합리적인 교원자격 개편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추진한다.
제3조(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의 제정) 교원보수체계를 교직의 특성에 상응한 호봉체계와 수당의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제4조(체력단련비 지급) 지급이 중단된 체력단련비를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대체적 성격의 복리후생비로 지급토록 추진한다.
제5조(학급담당수당 인상) 월 3만원 지급되고 있는 학급담당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토록 추진한다.
제6조(교원성과급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성과급제에 있어 교원의 경우에는 수업시수 등을 고려하여 교직의 전문성 및 특수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산업체근무경력교원의 경력환산율 적정운영)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교원의 호봉산정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비고1에 의거, 상응한 환산율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교원수 확충 및 학교규모의 적정화)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이를위하여 교원수를 확충하며, 각급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적극 추진한다.
제9조(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추진)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토록 추진한다.
제10조(교원잡무의 감축) 불요불급한 공문서의 대폭감축, 단위학교위임전결규정 제정 권장, 교무업무지원 전산시스템 도입 확대,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시 교원 및 학생 동원 억제 등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을 추진한다.
제11조(부부교원의 고충해소)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를 적극 추진한다.
제12조(사립학교 및 산업체부설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폐교, 폐과, 학급감축 등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사립학교 및 산업체부설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에 특별채용토록 추진한다.
제13조(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정) 교원예우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관련법률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한다.
제14조(여교원 갱의실 설치) 여교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여교원 갱의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한다.
제15조(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사항) 한국교총이 요구한 교섭·협의 과제중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자녀 학비융자 확대 및 교원의 대학원학비 근로소득금액 공제,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초·중등학교의 교과연구실 또는 학년전담 연구·협의실의 확충,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등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 연계되는 내용은 동 방안에 포함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제16조(교육세의 유지 및 교육재정의 확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교육세의 현행유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상향조정(내국세의 15%)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확대 등을 추진하여 GNP 6% 수준의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평화의무 준수)교섭·협의 당사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교섭·협의를 실시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