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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중심의 교육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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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1.09 15:38:00

한국교총은 9일 교원 중심의 교육개혁 추진을 교육정책 수립의 기저로 삼은 20개 교육정책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요구했다. 다음은 교총이 인수위에 제안한 내용이다.

◇교육시스템 혁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정권 및 장관 교체에 따른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교육의 안정성 약화 및 혼란 초래, 기존의 형식적 기구 탈피,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 심의·의결·평가 권한 부여, 장기적인 교육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평가환류 강화, 위원회를 교원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 구성원 대통령 임명 및 임기 보장
△조성·촉진위주로 교육관계법령 정비=규제와 감독 위주에서 조성과 촉진 위주의 교육관계법령 전면 개편, 과도한 행정입법 지양
△교육행정체제 개편 및 인적자원개발 기능 강화=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일반행정 업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교육부 중심으로 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능 통합, 교육행정기관의 장학·편수기능 강화 및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지방교육자치제의 활성화=시·도 교육위원회의 조례 제정·예결산 의결권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 주민 직선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현직 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교육감 출마 허용 및 당선시 휴직 조치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중등학교의 다양화·특성화=자율학교 등 고교유형의 다양화·특성화, 실업고 교육정책에 대한 확고한 방향 정립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사학의 자율성 신장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 유아교육법 제정 및 이원적 행정체제의 통합
△대입제도 개선=수능시험의 고교 학업성취 자격고사로 전환,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농어촌교육의 활성화=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농어촌학교 예산 지원 및 복지 증진, 농어촌지역 학생 특별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특별 지원
△대학의 경쟁력 강화=연구중심·교육중심 등 대학별 기능 분화 및 특화, 대학의 인사, 재정, 조직 운영의 자율권 강화 및 의사결정체제의 합리화, 기초학문분야 육성 및 지원 확대,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대폭 강화, 산업대학·전문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일반대학 수준의 지원 확대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 앙양
△수업의 질 혁신을 위한 "Teacher21 Project" 시행= 초·중등교원의 교과연구비, 수업지도안 개선 연구비, 해외·자율연수비 대폭 지원, 초·중등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및 교원처우 개선=교원 처우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초·중등교원의 대학자녀 학비 보조 확대
△수석교사제 도입=교단교사 전문성 향상 및 사기 진작, 교원의 지속적인 성취동기 제고
△교권 확립 및 교원 신분보장 대책 수립= 교권침해 행위 엄단을 위한 특별법 제정, 기간제·계약제교사 인원 감축 및 처우 보장,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과원, 비선택교과 교사 신분보장,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설립
△교원단체 교섭력 강화=교원단체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교섭력 제고 및 갈등 해소, 교원단체 교섭의 이행력 강화
△교원정년 환원=교원의 사기 및 자긍심 회복을 위해 교원정년 환원
△여교원 권익 신장= 여교원 출산휴가자 성과급 지급,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 방안 강구

◇학교운영의 개선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교원 법정 정원 확보 및 교과전담교사 배치 확대, 교원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국가의 교육과정 운영 관여 최소화 및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확대= 정부는 교과별 학업성취기준 설정,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 확대
△교육재정 GDP 7% 확보=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세·지자체 법정전입금 등 법정 재원 확충,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현재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관계 불투명으로 학교 교육책임성 약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관계 재정립 필요

◇신중요망 과제
△교장 보직제 △학부모회·교사회·학생회 법정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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