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설치한 지 넉 달 만에 무려 9번이나 수리를 받다니! 참으로 어이없고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말, 국내 모 통신사에 인터넷을 신청하여 사무실에 설치하였다. 전화도 패키지로 묶으면 더 싸다고 해서 전화도 함께 신청하였다. 그런데 한 달이 채 못 돼 갑자기 인터넷이 불통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생각하고 인터넷 통신사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고장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인터넷은 그 후로도 한 달에 2번 꼴로 불통이 되기 시작했다. 덩달아 전화도 불통되었는데, 한 번 수리를 요청하면 보통 3일 정도 걸렸으므로 9번 수리했으니 21일 정도 인터넷을 사용 못한 셈이 되었다.
기사가 올 때마다 짜증을 내는 것도 한 두 번이지, 9번이나 이런 꼴을 당하니 심사가 보통 뒤틀리는 게 아니었다. 모뎀도 벌써 4번째나 교체하고 케이블 선도 다시 깔고 해도 인터넷은 불통되었다. 결국 그 통신사에서는 자진해서 해약을 해주겠다고 했다. 다른 통신사를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위약금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통신사들이 고객들에게 잘 고지하지 않는 일을 알게 되었다. 통신사 내부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이 불통되면 그 불통된 기간만큼의 세 배에 해당되는 기간을 사용요금에서 빼준다는 것이었다. 즉, 3일간 못 썼으면 9일 만큼의 기간을 요금에서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이 통신사는 내가 사용 못한 기간 만큼의 요금도 고스란히 받아갔던 것이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또 이런 사항을 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건가. 만일 이 사실을 알려주면 손실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불통되는 것은 분명 통신사의 기술적 결함이다. 그 결함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교묘히 전가하는 것은 통신사의 횡포요 바가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런 교묘한 상술은 이 통신사 뿐 만이 아니었다. 집에 설치된 통신사는 다른 회사였는데, 집에서도 고장이 나서 통신사에 수리를 요청하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 내가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고객의 요청사항이라고 기록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참으로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 글을 보는 독자 제현은 인터넷이 불통되면 그 불통된 기간만큼 요금을 할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 수리를 요청할 때 불통된 기간의 세 배만큼 요금을 할인해달라고 반드시 말해서 부당한 요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