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란 교원과 학생이 교육내용을 매개로 한 창조적 활동을 말한다. 교원과 학생과의 관계는 교원이 교과내용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전제로 할 때 올바른 만남이 가능하다. 교원의 교과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에 대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흔히들 '교원의 질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결국 교원의 자질이야말로 학생 교과 및 생활지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교원연수는 교원의 교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교원이 교육 경쟁력의 핵심인 교과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각종 연수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교원이 학기 중 자율연수를 하기란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 부족한 관계로 방학기간을 주로 이용하여 집중적인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교원의 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열기로 가득하다. 그러나 교원연수 열기만큼이나 현행 교원연수체제는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교원연수는 기관중심연수에서 학교중심연수 및 개인중심연수로 이동되지 못하고 있다. 교원의 연령이나 전문성 수준에 따라 내용, 방법, 시기, 장소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등 교원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금껏 관행처럼 교원자격연수 180시간, 직무연수 60시간으로 고정시켜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때이다.
둘째, 교원의 각종연수가 학생의 교과 및 생활지도를 위한 전문성 신장과 자기 개발보다는 승진 등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현장과의 괴리현상이 발생하는 등 낭비적 요소가 너무 많다.
셋째, 교원연수방법이 다양하지 못하고 연수시설·설비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연수효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교원연수프로그램이 기관마다 획일화 내지 경직되게 운영하여 교원의 전문성 발달수준에 따른 연수참여 동기 및 흥미 유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넷째, 교원연수대상자 선발과정이 특정 연령층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연수기회가 제한적이다. 교직 입문 후 2급 정교사에게 5년 이내 한번의 자격연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때 받은 연수성적이 2, 30년 후에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시 활용되는 것은 자격연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지식정보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교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획득·분석·활용하기 위해 1998년 이후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 정책을 확정·발표하였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열기를 독려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교원 연수의 책임은 국가가 아닌 교원 개인에게 전이시키고 말았다. 교원연수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수혜자는 교원 개인이 아닌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비춰보면 연수 비용은 국가가 전액 교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원 연수연구 결과가 보상체계로 이어지는 후속 정책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각종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교원의 교과 전문성 향상은 구호가 아닌 시스템 혁신을 통한 행·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교원들의 교과 전문성 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교원연수결과를 DB화하는 등 연수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히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