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건수업이 초․중․고에 이루어진다. 이제 국민의 행복권을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는 찾아 주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는 1963년도 보건교과목이 없어진 이후 45년만의 부활로서 고령사회,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이다. 학교보건법 제9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개정(2008년 3월 21일)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초·중등교육법’ 제2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개정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2008-148호) 2009학년도부터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의무화하라고(2008. 9.11)고시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요즈음 건강을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성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정의를 한다. 이는 고령사회를 사는데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이라고 조사,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다른 제도적 장치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부족하여 못 먹어서 보다는 식습관으로 밥을 굶어 위장병을 않고 혈당이 떨어져 기력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빈번하다. 이맘때면 전염성이강한 결막염에 시달여 별도의 교실에서 격리학습을 하여야하는 일, 시대적으로 사라지던 결핵이 다시 출현하여 역학을 추정케 하는 일, 야간자율 학습에서 잠을 쫒으려고 커피자판기 앞에 메달려 각성제에 중독을 보이는 모습, 성적인 성창통을 대처하지 못해 비행하는 아이들, 흡연으로 교내봉사를 한느일, 우울증에 시달려 옥상에서 자주 뛰어 내리는 일 등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흡연율과 자살 시도율 그리고 성문제는 세계적으로 상위이다. 그러나 이런일 들에 예방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는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교육으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가정과 사회를 주도할 준비를 도와주어야한다.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이다. 이는 교수학습을 통해 그리고 아낌없는 장학과 행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여지껏 보건을 통합적으로 다루었다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장학이 강조 되어야 한다. 장학은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사들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개선,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기존의 것을 개선하여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사실을 모으고 분류하고 분석하며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건강을 지도할 전문장학사가 없는 곳이 있어 이번의 교육개정안 고시를 무색하게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의 인원에 비례하여 그 정원을 과별로 조정하여 전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장학의 진단의 문제다. 보건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보건교과는 전문교사가 가르쳐야된다는 원칙에서 볼 때 보건전문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의 전형을 양으로만 접근 있는 것이다. 이제는 미시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보건전문직이 정착된 곳에는 보건의 전문기구를 개설하여야 하고 아직도 장학이 구성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질적인 분석과 함께 서둘러 접근해야 할 때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건강권을 부여하기 위해 이에 맞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논의가 되어야 하고 행정적 지원과 장학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