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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일부 지역 교통비 지원

공동교육과정 수업 관련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농산어촌 등 일부 지역에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 수가 적거나 교사 확보가 어려워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학교 간 또는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개설·운영하는 제도다. 대면 수업,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개설 강좌 수는 4750개로 참여 학생 수 5만8006명에 달한다.

 

실험·실습 등 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 수업이 필요한 과목은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이동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 등 인근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경우 택시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런 경우 학생 이동 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교학점제가 고교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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