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의 교원을 총괄하는 부서임에 틀림없는데 초ㆍ중ㆍ등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단위학교의 교장과 교감을 징계하는 단계에 강등 이라는 해괴망측한 내용을 신설하는 입법예고를 하였다고 하니 그 발상이 너무나 가증스럽다.
이는 부모가 큰 아이에게 너 잘못하면 네 동생의 동생으로 내려 보낸다고 엄포를 놓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동생보다 먼저 태어난 것으로 이미 형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동생으로 강등시킬 수 있는가? 교장과 교감은 이미 자격을 받았는데 군대 계급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교사는 더 내려갈 직위가 없어서 그냥 둔다는 논리의 모순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대목이다.
降等제 같은 법률은 직급으로 승진을 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적용하는 것이지 자격을 얻어서 직위를 부여받은 교육공무원 즉 교사, 교감, 교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교직의 특수성,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된다. 교원의 징계는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 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만으로도 징계가 충분한 것이다.
교육부는 초ㆍ중등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원을 무시하고 비교육적인 법을 만들어 대학보다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2세 교육에 헌신하는 교원들의 사기는 외면한 체 교단을 흔드는 악성교육정책을 만드는 탁상행정을 그만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시절 대학 교원의 정년은 감히 못 건드리고 초ㆍ중고 교원의 정년을 단칼에 3년을 줄여 교단의 혼란을 초래하였던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는 것 같다.
한나라의 교육의 성패는 초ㆍ중등교육에 달렸다고 본다. 기초ㆍ기본을 잘 갖춘 선수가 훌륭한 선수로 활동할 수 있듯이 기초ㆍ기본교육이 잘되어야 국가발전에 희망이 보이는 법인데 초ㆍ중등교육을 우습게 보는 교육부의 관리들은 이 번 기회에 반성을 했으면 하는 것이 학교현장의 목소리이다.
교육부가 초ㆍ중등교원의 사기 진작책을 내놓으며 학교현장에 신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마땅한데 사기를 꺾는 소리만 들려오니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학교현장을 무시한 실적위주의 탁상행정으로는 우리 교육은 발전이 없을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교육부도 본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고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