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현행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임용하고 있는 대학 교수와 부교수의 임용권을 소속 대학 총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교총과 교수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25일 이같은 교수임용권의 위임 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개정령안은 사실상 대학교원의 법적 지위를 격하시킴은 물론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전국 국공립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개정령안 취지에서 대학의 자율성 신장 운운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국립대 교수의 신분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대학 사무관직보다도 격하시켜 교수들의 신분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개악조항"이라며 "현행 총장에게 위임돼 있는 전임강사, 조교수의 임명권이나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돼 있던 부교수의 임명권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전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