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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회장 선거 이렇게 치러진다


D-86일…10월12일 후보·선거인 확정



한국교총은 20일 제71회 대의원회 제1차 선거분과위원회를 열고 회장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교총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에 의거 '교총회장 선출
규칙'을 제정했다. 교총 회장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선출 방식=교총 회장은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중에서 교총 대의원, 시·군·구교련회장 및 각 분회장이 직접 선출한다(정관 제26조). 1인의
후보자에 대한 추천 대의원 수는 30인 이상으로 하며, 1개 시·도 5인 이내로 하되, 전체 대의원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정관시행세칙 제31조). 회장은 재적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에 의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회장선거 실시전 후보자 연설회를 개최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선거인 중 대의원과 시·군·구교련회장 명부는 시·도교련회장이, 분회장은 시·군·구교련회장이 작성하고 시·도교련회장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초·중등 분교는 분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학의 경우 1대학 1분회를 원칙으로 단과대학별 분회는 인정하지 않되 대학 분교는
분회로 인정한다.
◇후보자 등록=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수락서, 회원확인서, 이력서, 추천서 및 추천 대의원 명부, 서약서, 후보자 인영 신고서와
선거분과위원회가 정하는 후보자 공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10월12일 선거분과위에 제출해야 한다. 복수추천서 무효로 인한 대의원 추천 수
미달로 등록치 못한 후보의 경우 다음날인 13일 오후 1시까지 선거분과위에 보완해 등록토록 한다.
◇추천서 교부=9월20일부터 10월9일까지 교총 조직교권국 조직과(577-7163)에서 추천서를 교부한다. 후보자 1인당 교부매수는 전체
대의원수(421명)의 10분의1 이내이다. 추천서에는 후보자의 성명과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후보자 공보='한국교육신문'은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기소개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문을 2회, 추천대의원의 후보 추천이유서를 1회 기호순에 따라
공정하게 게재한다. 1차 공보는 '한국교육신문 10월18일자'에 자기소개문과 추천이유서를, 2차 공보는 '한국교육신문 11월15일자'에
자기소개문만을 게재한다.
◇선거운동=선거운동기간(9월20∼11월22일)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추천서를 받기위해 대의원을 접촉하는
행위 △후보 등록을 위한 제반서류를 수령·제출하는 행위 △선거당일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는 행위에 국한한다. 개인별 홍보물의 제작·배포,
개인연설회, 선거인 개별 방문행위,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선거관련 금품·향응 제공, 선거사무 방해 등 선거운동 위반사례는
선거분과위와 교총 조직과에서 접수한다. 선거분과위는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가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맹백한 증거가 발견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후보자에 대해 공개경고, 등록무효, 당선무효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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