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명예 훼손, 신분피해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가 6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하면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획기적인 학교안전망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최근 발표한 '2002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에 따르면, 교총에 접수된 교권관련 사건이 97년도에는 36건에 불과했지만, 2001년에는 104건, 지난해는 1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성재 교총 교권부장은 그러나 접수되지 않은 실제 교권침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권침해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이 부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교육정책의 전환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했고, 복수교원단체의 등장으로 인한 갈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은 학교안전사고의 급증과 학교내 교원단체간의 갈등 심화라는 특징이 있으며 ▲학교안전사고(32.2%·37건) ▲교원 간 갈등(21.7%·25건) ▲폭행(16.5%·19건) ▲신분 피해(11.3%·13건) ▲ 명예훼손(7.8%·9건) 순으로 발생했다.2001년도(11건)에 비해 무려 3.4배나 증가한 학교안전사고는 대부분 초등(23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업시간보다는 쉬는 시간, 청소시간에 학생간 싸움이나 부주의, 장난, 호기심이 주요 원인이었다. 안전사고 발생시 가·피해자 학생 학부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보상 신청을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학교나 교사에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 교권침해가 발생한다.
이성재 부장은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가해 학생의 학부모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교원에게 지도·감독 책임을 추궁할 때 교원의 심리·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0년 7건에 불과했던 교원간의 갈등은 2001년 20건, 2002년에는 25건으로 늘어나 이해관계에 따른 교원들간의 대립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갈등 유형은 교원노조와 비노조 교원간의 대립이 절대 다수(20건·80%)를 차지하고 있고, 관리직과 평교사, 남·녀, 연령별로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신분피해의 경우 13건 모두 사립학교에서 발생했으며, 교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처분, 고소가 그 유형으로, 전년도(20건)에 비해서는 35% 감소했다.
학부모나 학생에게 폭행·협박을 당한 사례는 2000년 11건, 2001년 12건이었으나 2002년에는 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학교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약화와 교원경시 풍조를 교사 폭행의 심리적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자기 자녀를 차별대우한다'고 느끼는 학부모와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협박하거나, 담임교체·사직강요·전출을 요구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교권사건 해결에서 소송 등 공권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경우 극단적인 감정대립으로 인한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조정과 중재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단위의 영세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을 전국단위로 확대 운영해, 충분한 치료비를 확보하고 안전사고의 공포증으로 위축된 교육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