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관련 단체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등에서도 개방의 시기상조를 내세우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까지도 최종적인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의 결정이든 그 결정은 곧 내릴 수밖에 없다.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 개방 요구를 받은 나라들이 개방계획서라 할 수 있는 양허안의 제출시한이 3월말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서비스 분야 중의 하나가 교육분야인데, 특이 우리나라는 이 분야의 개방에 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듯하다.
당초 정부는 교육시장의 개방은 초·중등교육은 불허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분야로 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소위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 외국어 학원 설립, 원격교육서비스 등이 그에 해당되는 사례다. 그러나 이 역시 심한 반대운동과 함께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 불가피론의 입장은 교육의 국제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데 있다. 특히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교육의 경우 이러한 논리가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쟁에서 뒤지는 기관의 경우는 도태까지 감수하더라도 신선한 충격을 통하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여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반해 교육시장 개방 불가론도 만만치 않다. 한마디로 이들의 주장은 아직 개방할 만한 여건 조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개방한다면 사립이 주축을 이루는 국내 교육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여건조성을 먼저하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갖추어 졌을 경우에 개방하자는 것이다. 스스로의 교육내실화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모두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일리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WTO체제 내에 있는 우리나라가 개방압력을 견디어 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렇다. 개방을 불허하거나 미흡할 경우 WTO체제 내에서의 소외도 감수해야 하며, 그로부터 국가가 받는 불이익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교육시장 개방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닫을 건 닫되 열 것은 여는 방향에서의 협의·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여기에는 이미 부분적으로 열려있는 분야도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의 앞날을 내다보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