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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성명 쓰기는 어떻게 할까

성명 쓰기도 한글 맞춤법에 설명이 나와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읽어보면, 제48항에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예로 ‘김양수, 서화담,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들고 있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즉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황보지봉/황보 지봉’ 등이 그렇다.

사람의 성과 이름은 별개의 성격을 지닌다. 성은 개인이 속해 있는 혈통을 표시하고 이름은 자신에게 부여된 식별 부호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성과 이름은 띄어 써야 하는 것이 적절한 표기 방법이다. 서양의 성과 이름표기 등은 당연히 띄어 써 구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은 거의 모두 한 글자(음절)로 되어 있다. 한 글자는 보통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위 규정처럼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규정이 탄생했다. 이름과 마찬가지 성격을 지닌 호(號)나 자(字)가 성에 붙는 형식도 이것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은 하나의 고유명사로 역할을 하니 자연스러운 표기 방법이다.

반면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官職名) 등은 고유명사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쓴다. 이를 붙여 쓰면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것과 동일하게 표기되어 혼란을 가중시킨다. 해서 별개의 구조이니 띄어 써야 한다.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는 의존 명사 ‘씨, 님’도 고유명사와는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그러므로 ‘홍길동 씨, 홍 씨, 길동 씨, 홍길동 님’ 등으로 띄어 써야 한다. 다만, 성이나 이름이 아닌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는 ‘님’의 경우는 접미사로 ‘사장님, 총장님, 원장님’으로 앞의 명사와 붙여 쓴다.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여 부르는 ‘달님, 해님, 별님, 토끼님’도 접미사로 붙여 써야 한다.

제48항에 있는 ‘다만’ 규정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과 이름은 붙여 써도 식별이 자연스러우므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두 자 등의 특이한 성은 붙여 쓰면 성과 이름의 구분이 혼란스럽다. 따라서 이는 띄어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허용 규정을 둔 것이다. 성명 표기에 관한 규정으로 제11항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제11항의 규정은 성씨(姓氏)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양(梁), 여(呂), 염(廉), 용(龍), 유(柳), 이(李)’ 등으로 적었다. 그 예로 ‘양기탁(梁起墮) 여운형(呂運亨), 염온동(廉溫東) 유관순(柳寬順), 이이(李珥)’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9월 16일 국어심의회의 결과 이를 삭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같은 심의 결과를 수용하여 한글맞춤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해설서의 관련 부분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즉 일부 성씨가 두음법칙에 따르지 않고 ‘류’ 등으로 표기하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성과 이름을 표기 할 때는 두음법칙이 적용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과 이름은 별개 단어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성 다음의 이름을 표기할 때 첫 자는 두음 법칙에 따라야 한다. 즉 ‘김양수(金良洙), 김윤식(金倫植), 박용철(朴龍喆), 이인영(李麟榮), 조영하(趙寧夏)’라고 표기한다. 이 점은 한 글자로 된 성과 이름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김용(金龍)’이라고 표기한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2’는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라 하여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 글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는 두음 법칙에 따르지 않고 본음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들은 역사적인 인물의 성명으로 지금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실립, 최린, 채륜, 하륜’으로 익어져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김립(金笠-김삿갓을 한자식으로 부르는 이름)’도 마찬가지다. 이는 모두 표기 형태인 ‘신입, 최인’ 등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도 예외가 있다. 역사적 인물 ‘권율(權慄)’이다. ‘권율(權慄)’은 ‘권율’이라고 해야지 ‘권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2’가 적용될 수 있는 예가 아니다. 이는 역사적 인물의 성명 가운데 지금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두음법칙에 따른 표기 형태와 동떨어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름 표기에서 논란이 많은 것이 이름 마지막 글자이다. 특히 ‘렬, 률, 룡’ 등을 표기할 때 사람마다 다르다. 같은 한자음인 ‘렬’ 자도 ‘최병렬’에서는 본음대로 적는가 하면, ‘선동열’이라고 적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글맞춤법 규정을 근거로 ‘동렬’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두음 법칙과는 무관한 것이며, 한글 맞춤법으로 규정하기도 곤란하다. 이는 처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부르고 또 어떻게 써 왔는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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