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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박태환의 기록 경신

11월 15일자 신문에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었다. 하나는 박태환이 아시안게임 수영 200m에서 금메달을 딴 소식이고, 또 하나는 한국으로 환수되는 외규장각 도서가 정기적으로 프랑스에 귀환할 것이라는 보도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보자. 먼저 박태환 금메달 소식이다. 수영의 천재 박태환은 지난 2009 로마 세계수영선수권에서 국민을 실망시켰다. 그러나 1년 만에 다시 한 번 명성을 되찾았다. 14일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200m 출전한 박태환은 예선에서 1분 44초 80으로 자신이 베이징 올림픽 때 세운 아시아기록을 0.05초 앞당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는 자신이 세웠던 아시아 기록을 경신한 쾌거였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13일(현지시간) 한국으로 환수되는 외규장각 도서가 정기적으로 프랑스에 귀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궁)에 정통한 소식통은 “도서는 프랑스로 정기적으로 되돌아오며, 특히 2015·2016년의 한·프랑스 상호문화교류의 해에는 귀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상호 문화 교류의 해에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전시에 외규장각 도서 일부가 포함된다는 것은 양국 정상의 합의문에 들어 있지만 ‘정기적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외규장각 도서는 5년마다 대여 계약이 갱신되는 형식으로 한국으로 인도되며, 소유권은 프랑스에 남는다.



두 기사에서 ‘更新’이라는 한자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달리 한다. 박태환의 기록 단축을 일컬을 때는 ‘경신’이고, 외규장각 도서는 5년마다 대여 계약이 ‘갱신’되는 형식으로 한국으로 인도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두 단어의 쓰임을 정확히 알기 위해 사전을 찾아본다.

‘경신’
1.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 ‘고침’으로 순화.
- 노사 간에 단체 협상 경신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
- 그의 이론은 논리학과 철학에 경신을 일으켰다.
2. 기록경기 따위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뜨림.
- 종전 기록을 경신.
-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며 연중 최고치 경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갱신’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명시적 갱신과 계약 없이도 인정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 계약 갱신
- 비자 갱신
- 여권 갱신을 받다.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 ‘종전의 기록을 깨뜨림’을 이를 때는 ‘경신’이라고 한다. ‘주민 등록증’의 경우도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경우에는 ‘경신’이다. 특히 운동 경기에서 기록을 깨뜨리는 것을 표현할 때는 ‘경신’을 쓴다.

‘갱신’은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과 관련되는 경우에 쓴다. ‘비자 갱신, 면허 갱신, 여권 갱신’과 같이 쓰는 것이 맞다. 참고로 이때는 길게 발음한다.

하지만 ‘경신’과 ‘갱신’은 쓰임을 고려하여 표현 의도와 문맥에 맞게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계약이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면 ‘갱신’을 써서 ‘계약 갱신’과 같이 써야 한다. 그러나 맺은 계약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경신’ 또는 ‘계약 갱신’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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