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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 호봉획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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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3.29 09:17:00

교육부는 교원 사기진작과 대학 시간강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임용전 초·중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원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인정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학의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호봉획정시 주당 수업시수에 따라 5할에서부터 10할까지 차등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초·중등학교 시간강사 경력은 인정받지 못해왔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 있지 못해 우선 통상적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시간강사의 근무시간을 10할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초·중등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이를 참고해 시간강사의 근무경력 인정율을 상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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