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로교육자 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는 최근 '일부 교원 및 학부모 단체의 이념갈등으로 학교장의 경영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흔들리는 공교육위기를 맞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새 정부에 바라는 건의문을 노무현 대통령과 교육부총리에 보냈다.
건의문에서 삼락회는 교장과 교사가 교육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장의 강력한 지도력과 교사들의 교육권에 의해 책임경영되고, 공정한 평가가 확립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삼락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학교장 선출보직제, 교사회의 법제화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락회 "학교운영을 경직화시키고, 권력적 갈등구조로 교단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신중을 기해야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대학교수와 같은 65세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면서, 사학을 공립과 차별화해 능력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정년단축으로 인해 교권추락과 공교육 불신을 만연시켜 대안학교가 정도인양 활개치게 하고, 학원수강, 조기유학, 입시위주의 교육을 부추겼다면서, 부적격 교원이 있다면 나이보다는 명예퇴직제를 활용해 걸러내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기능을 회복해야 하며, 가정교육기능회복에 필요한 학부모 연수 교육을 풍부한 교육경험을 가진 삼락회가 맡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삼락회의 평생교육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