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19일 '교육공무원 지방직화'를 전격 의결해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비슷한 문제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구시교육위원회가 "국가직으로 보임되는 시·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을 지방직으로 전환해 시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으로 인해 국가직과 일반직 공무원들 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다. 비록 국장자리 하나지만 현재 과장까지밖에 승진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 지방직 공무원들에겐 국장 승진의 기회가 보장되면서 연쇄적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지만, 교육부 일반 국가직들에게는 시·도교육청의 16명 국장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에서 일반직 국장급은 서울과 경기도는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지원국장 두명이 있으나, 나머지 시도는 기획관리국장 1명뿐이다. 대구시교육위원회 '주요 보직의 지방직화' 결의에는 전문직이 임용되는 교육정책국장은 제외돼 있다.
'시·도교육청내 주요 보직의 지방직화'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던 차에, 시교육위원회가 대신 가려운 데를 긁어준 셈이 됐다.
이에 앞선 지난 1월에는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이순세 서울시교위의장)가 비슷한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직인수위에 올린 데 이어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부의장들도 같은 내용을 결의하고 각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위원회의 '주요보직의 지방직화' 결의는 다른 시·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보직의 지방직화 결의에 대해 한 지방직 공무원은 "당연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였고,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도 건의서에서 "보통교육을 다루는 시·도교육청의 업무 특성상 오랜 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지방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과 행정능률, 지방교육자치 확립에 맞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보통교육 행정 경험이 없는 국가직 공무원이 시도·교육청의 주요보직에 임용됨으로서 교육감의 인사권이 제약되고, 잦은 전보와 업무 미숙으로 행정낭비가 많다"며 건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덧붙여 지방직들은 "나이와 행정경험이 많은 지방직 서기관은 과장인데 경험이 적은 국가직 서기관은 국장보직으로 근무해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지방직들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장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요 보직의 국가직화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가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성 차원에서 국가직 보임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지방직 중에서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인맥이 형성된 국가직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대구시교육위원회의 결의문 채택은 3월 22일 제145회 임시회에서 탁성길 부의장이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이외에도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직급별 정원책정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도록 관계법령 개정 할 것 ▲국장 이상의 보직을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직급으로 조정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국장은 서기관인데 비해 대구시청의 국장은 이사관이라 업무 협조에 애로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탁성길 부의장은 "주요 보직의 지방직화는 구조적으로는 대통령령(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빠르면 오는 6월로 예정된 대구시교육청 기획관릭국장 전보에서는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국가직 공무원들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