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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관사보수비 지원<강원교련-도교육청 교섭·협의 개최>




강원교련(회장 성기철)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김병두)은 18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99년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원 관사보수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키로 하는 등 7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각종 교원연수의 연수장소를 다변화해 생활근거지 인근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영어 심화연수 과정을 폐지,
영어교수법(교실영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키로 했다.
또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로 교장발령을 받지 못한 교원을 초빙계약 교장에 임용(만 65세는 제외)하는 한편 기간제 교사 임용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충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양측은 특수학급 학생에 대해서도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급식비를 지원하고 5학급 미만의 교감 미배치교의 사무부담 경감에도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성회장외에 김복래 부회장, 홍의재 대의원, 신은숙 사무장, 구성회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김교육감과 최규성
교육국장, 김내윤 교원인사과장, 이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정준석 시설과장이 참석했다. <이낙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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