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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행평가 자율 결정



"향후 수년간 학교별로 융통성 있게"

교육부는 그동안 획일적 실시에 따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수행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장이 해당학교의 여건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술형과 논술형 이외의 수행평가 방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가능한 범위에서만 수행평가를 실시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며 선택형 지필검사와
수행평가의 결과를 종합하는데 관한 모든 과정을 향후 수년간 학교장이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도 평가시 수행평가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에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채점결과에 대한 것은 전문직이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7일, 수행평가의 원만한 수행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수행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전문직 연수자료와 '수행평가 이렇게
실시한다'는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했다.
이에따르면 수행평가의 정착을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 보급을 계속하고 수행평가 자료보관 기관을 '학생졸업후 1년'으로 단축, 이 기간이 지나면
수행평가 제출물을 개별 학생들에게 반환해 각자가 보관하고 학교는 이의신청과 정정서류만 보관토록 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며 교사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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