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서 교장의 부인 김순희씨가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 등을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이 자체 진상조사서를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사모'는 양인자 연북중 교감과 강호경 광주종고 교사 등 2명의 조사위원이 기록한 조사서를 통해 "중등교원 자격의 교사를 초등교에 발령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며 전교조가 교원업무 관장에 들어있는 '접대 및 기구'에 대해 교권침해 및 차 대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도한 조직적 압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서는 수업지도, 언론, 업무 문장, 전교조의 조직적 압박 등으로 구분해 사건 경위를 밝히고 있다. 수업지도와 관련 ▲바른 생활시간에 동화책을 읽게 하고 교사는 자신의 일을 수행 ▲체계적인 음악 지도법을 조언하자 수업 장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 ▲수학시간에 7차 교육과정의 수업은 과정중심인데 지도서를 보고 답만 기록 ▲체육시간에 정장을 입고 특수아동이 넘어졌으나 그대로 방치 ▲청소 임장 지도 소홀 ▲공문작성 미비로 교감이 대신 작성함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서 교장이 89년 제1회 충남교육대상 수상자이며 인정받던 교육자인데 교육청에 사유서까지 쓰는 수모를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일보가 일방적인 내용으로 기사화한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조사서는 업무 분장과 관련 "'접대 및 기구관리'란 서울 등에서는 '행사지원'으로 분류되며 이는 시상 보조, 타교 교사 및 내빈 방문시와 학부모회의 주관 등 각종 행사시 차 접대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학교의 일반적인 관례"라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교사는 전교조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리 불친절신고센터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교권침해 및 성차별의 시정조치라는 전교조 충남지부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 조직적으로 압박했다"주장했다.
조사서는 끝으로 "장인, 장모 사망에 이어 부친의 사망으로 마음이 허약한 상태에서 치밀하고 조직적인 압박과 무고한 언론에 대한 항변과 교육계의 모순에 대한 항변을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제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고진광 상임대표는 "아무 연수도 없이 수업을 맡은 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장이 장학할 수 있는데 이를 교권침해라고 문제 삼은 것이 문제"라며 "광주시 교육감 반성문에 이어 사건도 전교조가 전리품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