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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생 휴대전화, 교육정책이 시급하다

요즘 초·중·고 교실이 휴대전화에 점령당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는가 하면, 꾸짖는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들이대며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교육현장이 최악의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던 교육은 교육적인 환경이 선행되어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진다. 물론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이 모든 학교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와 학생 간의 직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교육적 문제에 대해서 교과부나 교육청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방관된 자세는 이젠 더 이상은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늦을수록 학생교육에 더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육활동에 학생 휴대전화 사용이 방해가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있는 교육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사실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일선 교사는 학생 생활지도에 손을 놓고 있다. 학생 휴대폰 사용의 경우도 학생이권조례 시행 전에는 일부 학교에선 교실에 갖고 오는 것을 금지하거나 수업시간엔 모두 수거할 수 있었지만 이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최근 교실을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주범 가운데 하나가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얼마 전 같은 반 친구가 다른 반 학생에게서 빼앗아 넘겨준 휴대전화로 수업시간 중 화상 통화를 한 학생을 교사가 꾸짖고 벌을 줬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4월에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도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압수당한 학생이 일으킨 일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는 수업이 시작됐는데도 껌을 씹고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학생에게 자로 손바닥을 한 대 때리자 학생들이 몰려들어 "야, 빨리 찍어.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자"며 일제히 휴대전화를 꺼내 든 사례가 지금 우리의 교실 실태다.

정말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휴대전화 횡포가 이젠 도를 넘었다. 인터넷엔 학생들이 촬영한 '선생님 놀리기'를 비롯하여 '선생님 몰래 춤추기' 등의 동영상이 난무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교사 몰래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고, 교사를 놀리는 장면이 여과 없이 다른 교실,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까지 서로 주고받고 있다. 이젠 휴대전화에 의한 '수업시간 생중계'는 전국 중·고교 학생들에게 '신종 놀이'가 됐다.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교실환경이 변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2011년 3월 초·중·고 교사 46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65.6%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에 방해되었다고 답했으며, 88.6%가 휴대전화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에 대한 규제를 학칙으로 정할 수도 없는 처지다. 다만 학생 스스로가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수밖에 없지만 지금 상황에선 이를 기대하기란  더욱 어렵다. 그렇다고 그대로 하기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고 결과적으론 교사 학생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물론 외국의 경우도 우리와 유사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0년 7월 수업이 방해된다면 교사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고, 일본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지메나 청소년 성매매가 급증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이시카와현 의회는 2009년 초·중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규제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같은 해 일본 문부과학성도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침을 교육위원회에 내려 보냈다.

미국 시카고의 배링턴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사와 학생 간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배링턴시는 교사의 권리뿐 아니라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휴대폰 전자파의 유해로 암 유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 위험도는 '2B' 등급으로 배기가스,살충제, 납과 같은 수준으로 특히 어린이들에겐 위험하다고 주의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휴대폰 사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교육자로서 교육적인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위학교보다는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정책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앞의 사례들이 모든 학교의 현재의 상황은 아니지만 빠르게 확산되어가고 있고 그 파장 또한 심각할 정도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로운 상호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휴대폰 사용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당장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없다.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교육의 방관자이며 책임 회피의 행동이다. 더 큰 교육문제, 사회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교육책임자들이 교과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보다 진지하게 논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학생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현명한 교육정책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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