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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자숙하라"

고 서승목 교장교권회복대책본부 등


고 서승목 교장교권회복대책본부와 충남교총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전 교조 충남지부가 서 교장 죽음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교조는 자숙하고 이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전교조가 4월 10일 '전교조 입장 표명'이란 공문에서 온갖 변명으로 고인을 욕되게 하더니, 14일에는 '보성초 사태 속보'라는 유인물을 무차별 살포하면서 또 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무고한 학부모와 교직수임에 충실한 보성초 교감을 고소했다"고 비판하며 전교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진 교사가 '수업중에도 외부 손님이 오면 (차)접대해야 한다는 업무' 주장에 대해서 대책본부는 "업무분장은 정확히 '접대(재료가 떨어지면 행정실에서 보충) 및 기구관리'로 명시돼 있음에도 '차'와 '접대'라는 용어를 고의로 삽의해 고인의 도덕성에 흠집을 가하고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진 교사는 자의에 의해 학교장에 단 한차례(2월 27일) 차를 타드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책본부는 진모 기간제 교사와 전교조가 '차 접대 거절 이후 하루에 세 차례나 교실에 들어와 야단쳤다'며 일상적 장학이 아닌 교권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 "진 교사가 분장업무(차 재료 보충 및 기구 관리) 거부 이틀 전부터 장학지도를 해왔"며 "보복 차원의 장학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전교조가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교사가 서면사과를 강요함으로써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헌법재판소는 법인에게도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91년)을 내린바 있다며 전교조가 서약서를 선전용으로 활용하려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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